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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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. 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간단한 본인인증이나 핸드폰인증으로 사용내역과 잔액조회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(오프라인 및 온라인)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현금 전환을 통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 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을 검색해 보세요.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  식료품 및 담배: 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및 담배  단, 영화관, 놀이공원,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  주방, 욕실 및 생활소모품:  치약, 칫솔, 샴푸, 비누, 세제, 화장품, 향수, 방향제, 향초, 휴지 등(수제품 포함 일체)  유가증권(상품권):  문화, 도서,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(쿠폰).  단, 허용 분야 상품 및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(영화관람권, 온천이용권,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)은 사용 가능  가전제품, 의료보조기구, 의류 및 생활용품:  가전제품, 의료보조기구(안마기 등), 컴퓨터 용품,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(공산품), 의류, 신발, 패션잡화, 액세서리, 침구류 등

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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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이 1년이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사용하지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꼭 잔액조회 하셔서 기한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 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손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. 빠르게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하세요. 문화누리카드란?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목표로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 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  이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,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지원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.  기초생활수급자: 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  차상위계층: 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  발급기간: 매년 11월30일까지  사용기간: 매년 12월 31일까지  문화누리카드는 자동재충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만약 2022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에도 지원금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에 자동으로 지급...